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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67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7경 서울시 D역 버스정류장에서 오산으로 운행하는 E번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5)의 앞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뒤로 돌려 “막차에요 ”라고 물어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2회 만지고, 이에 대답이 없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뒤로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이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F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E번 버스 안에서 F의 앞좌석에 앉아 F에게 말을 걸었으나 F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자, F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F의 무릎을 2회, 어깨를 1회 치게 되었다. 2)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과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툭툭 쳤다

기보다는 손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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