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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합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원주행 시외버스인 C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반대편 좌석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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