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과외 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중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교습하던 중 피해자가 책상 앞에 설치된 거울을 보면서 튼 입술을 수 회 만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턱 밑을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은 후 “입맞추면 안 돼 ”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로는 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은 행위와 ② 피해자에게 “입맞추면 안 돼 ”라고 말한 행위가 있고, 양 행위 사이에는 수초의 간격이 있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추면 안 돼 ”라고 말한 행위에 관하여 보면,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전제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 번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본다.
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 선생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