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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823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15.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은 서울 용산구 C 제3호 목조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6.경부터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다. 선정자 D, E은 2006. 12. 27.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용산구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F, 피고는 2011. 12. 21. 선정자 E 소유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B 행방불명 후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임대하여 월 200~300만 원씩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는바,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4,000만 원을 대위하여 청구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B에 대하여 지료청구권을 가지는바 그 액수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합계액을 상회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답변서 송달로써 B에 대한 지료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바, 이에 따라 B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B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선정자 D, E은 2009. 4. 20.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고 2009. 12. 10.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선정자 E의 소유지분이 선정자 F, 피고에 이전된 후 선정자 D, F, 피고는 2012. 1. 7. G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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