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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520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3,52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각 44,000,000원과 위...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 B, 주식회사 C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D와 E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3,52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각 44,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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