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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9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서, 2010. 10. 경 피해자 D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리스료, 수리 비 등을 받아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유지, 수리하여, 전매하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수익금의 1/2 을 피해 자로부터 분배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① 2011. 1. 31. 피해 자로부터 번호 불상 ‘ 아우 디 S8’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아우 디 S8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② 2011. 2. 28. 피해 자로부터 E 페라리 575M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페라리 575M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③ 2011. 3. 3. 피해 자로부터 F 페라리 F360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페라리 F360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④ 2011. 4. 25. 피해 자로부터 G 벤츠 CLS55AMG 차량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고, ⑤ 2011. 4. 27. 피해자의 벤츠 C63AMG 로 H 아우 디 A3 중고자동차를 대차 받아 매수하고, ⑥ 2011. 7. 14. 피해 자로부터 I 마 세라 티 그 란스 투리 모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67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마 세라 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⑦ 2011. 10. 17. 피해 자로부터 J 골프 R32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골프 R32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2. 15.부터 2012. 2. 7.까지 위 자동차들의 리스료, 수리 비, 매입 비 등 명목으로 총 73,509,551원을 송금 받거나 수리업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위 중고자동차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판매한 다른 차량( 포 르쉐 카이엔 터보) 리스 비를 해결할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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