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6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에 거래 중이 던 중고자동차의 대차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전용하거나 기존에 발생 누적된 적자를 메우는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피고인이 새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거래 중이 던 중고자동차 외에 새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매달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F 투 싼 중고자동차 신규 매수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각 중고자동차 54대의 신규 매수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77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H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문서 제출 중 각 입출금거래 내역 부분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권 311 면, 414 면, 533 면)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