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던 중 2006. 경 피해자 G 과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 수리판매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0. 10. 21. 2,400만 원, 2010. 10. 22. 1,1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노인 요양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사업 약정에 따른 투자 원금 및 이익금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억 원 상당이 매입하여 놓은 중고차로 묶여 있는데,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중고차 구입을 활성화시켜 투자 원금을 정산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 인은 매입 가 2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중고차 거래가 되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로 중고차 거래로 인한 이익금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중고자동차 구입 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경 한도액 1억 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를 교부 받아 2011. 2. 15. 경부터 2011. 3. 10. 경까지 위 계좌에서 H 및 J에게 합계 91,026,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