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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00: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C(59세)가 “추운 날씨에 얼어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D지구대 경장 E, 순경 F이 수색하던 중 같은 날 01:10경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그들에게 "씹팔 영장가져와.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빨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왼쪽 손등을 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순경 F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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