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0:30경 춘천시 C 내 피해자 D(46세)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E과 추운 날씨에 난로를 켜 놓고 창문을 열어놓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E이 욕을 하자 “미친것들이 어디서 언성을 높이냐”라고 하면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가 누워있던 간이침대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