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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1:35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칼 내놔, 내가 죽을려구, 씨발 다 뿌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칼은 줄 수 없고, 영업 마감 시간이 다 되었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마감 안 하면 다 때려 뿌순다‘고 말하면서 위 식당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거들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님 중 한명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5경 대구 중구 E 소재 F 클럽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 순경 J가 위 C에게 112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이미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식당 인근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위 순경 I에게 때릴 듯한 기세로 ‘씨발년아 니가 먼데 지랄이고 이 씨발새끼가 싸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위 경장 H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체포 과정에 저항하며 발로 위 순경 I의 얼굴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경 J의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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