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호, 철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2013년도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5,554,216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또는 처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다음 위 매출부분을 누락한 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59,179,8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6.부터 2017.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530,927,68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경 G에게 공급가액 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9번부터 순번 2,19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49,520,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차명계좌 내역에 따른 일람표 제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신고누락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