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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5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F과 함께 유류를 판매하였다.

1.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매출 444,885,000원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부가가치세는 2012. 1. 25.이고 법인세는 2012. 3. 31.임)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F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4,488,500원, 법인세 47,23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2.경 E에서 G에 114,1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4,88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2.경 E에서 상호불상의 거래처로부터 176,392,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상호불상 거래처 관계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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