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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2 2019고합14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3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귀가한 후 술에 취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아내 E과 피고인의 막내아들이 호프집에 찾아와 집에 가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홀 중앙에 있던 등유 20리터 가량이 들어 있던 난방용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불길이 치솟게 하고, 계란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그 속으로 집어던져 불을 질렀으나, 그곳에 있던 손님 F이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손님 등 8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호프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난방용 난로를 넘어뜨려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불길이 건물에 옮아 붙기 전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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