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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9 2017고합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원주시 B여관 C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노트에 불을 붙인 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못하고 위 호실의 장판 일부만 소훼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여관에 있었던 관리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여관 건물에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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