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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3고합2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리석 조각(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2:5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식당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에 있는 라이터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 버려진 대리석 조각돌(가로 26cm, 세로 16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깬 후 식당 안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책상 위에 있던 종이 영수증 더미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책상 안쪽으로 밀어 넣어 불길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화기, 팩스, 컴퓨터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책상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건물에 불이 붙기 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압수된 1회용 라이타(증 제1호), 대리석 조각(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건물에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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