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동영상은 피촬영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는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고 향후로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단계인 2020. 6.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지 않도록 소위 디지털 장의사(개인이나 기업 등의 요청을 받아 인터넷상의 사진, 동영상, 전자기록 또는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피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