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6:5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805 호실 내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 여, 28세) 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아이 폰 6 플러스)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촬영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삭제요구를 받고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