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7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1:55 경 용인시 기흥구 B 211 동 앞 노상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피해자 C( 여, 54세) 이 " 똥봉투는 갖고 계시죠

"라고 지적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 인은 위 동영상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사인인 C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C 본인이 촬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동영상이 편집되었다거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