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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큰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범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으로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올바르게 교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장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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