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E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강압적인 조사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검사와 수사관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E의 남편이 2,000만 원이라는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E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03:50 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1 층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 여, 40세) 가 황토방 앞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앉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