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3:50 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이 황토방 앞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앉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의 동기 및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 검찰 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