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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7고단6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7:5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찜질 방 내부에 있는 아동용 놀이방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숙이고 손을 뻗어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2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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