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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다.

1.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D’ 유흥 주점에서 1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3:00 경 같은 주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2. E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15. 23:00 경 같은 주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16. 23:00 경 같은 주점에서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24. 23:00 경 같은 주점에서 2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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