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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3고단2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2013고단2553] 피고인은 2013. 4. 2.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952] 피고인은 2012. 12. 9. 04:1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노래방을 대실하여 맥주 8병, 과일안주를 주문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3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12] 피고인은 2014. 1. 1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단란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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