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78]
1. 피고인은 2015. 8. 30 2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 가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접대부의 접대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23:5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262] 피고인은 2015. 10. 28. 22:43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51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간이 영수증의 기재 [2015 고단 3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