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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4 2013고단148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6층)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학원의 학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학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2012. 2. 20.까지 학원 PC 16대에 정품구매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작권을 갖고 있는 MS-Office2007(Pro Plus) 8카피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업무상 사용하는 등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3호 괄호 부분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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