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동구 D 3층에 있는 E 주민대표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대표위원 등 15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추석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고, F가 추석 때 멸치 1포대와 돈 10만원을 G에게 맡겨 놓았는데 받아먹었냐, 위원장이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장을 해임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F로부터 추석 때 개인적으로 멸치 1포대와 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20:30경 대전 동구 D 3층에 있는 ‘E 주민대표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인 피해자, 부위원장 G, 감사 L, 주민 M이 모인 자리에서 총무를 누가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