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0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동구 D 3층에 있는 E 주민대표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대표위원 등 15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추석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고, F가 추석 때 멸치 1포대와 돈 10만원을 G에게 맡겨 놓았는데 받아먹었냐, 위원장이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장을 해임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F로부터 추석 때 개인적으로 멸치 1포대와 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20:30경 대전 동구 D 3층에 있는 ‘E 주민대표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인 피해자, 부위원장 G, 감사 L, 주민 M이 모인 자리에서 총무를 누가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