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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4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5. 1. 3. 1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폐기물업체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640만원 외에 별도의 뒷돈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가 E 대책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피해 자의 대추나무 밭이 구미시가 설정한 폐기 구역 설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150여 명에게 D이 E 대책 위원장을 하면서 인건비로 1,650만원을 받은 외에 별도의 뒷돈을 받았고, D의 대추 밭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을 대책위원장의 특혜로 폐기하여 보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진술 요약)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첨부된 녹취록, 마을 주민 진술서 4부, 통장거래 내역서 1부, 업체 확인서 1부], 수사보고( 수목대금 보상금지급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구미 시청 담당자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G 주식회사 지급금액 확인) [ 녹취 록 중 통장 기재 없이 뒷거래로 받은 돈 운운 부분, 위 진술서 4부에 나타난 마을 주민들의 발언 취지 이해방식, 피고인도 자신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피해 자가 업체들 로부터 받은 1,640여만원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였다는 대책위원장으로서는 받을 명분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것은 좋다고

하여도 그것 말고 따로 부정하게 받은 돈이 있다는 취지 임이 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단순 부인할 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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