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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7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21:3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5 호실에서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24세) 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 씨 팔 년 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각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위 유흥 주점 5 호실 밖으로 달아나는 위 E를 따라 나와 유흥 주점 카운터와 주방, 접객 원 대기실 등지를 위 E의 뒤를 쫓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위 주점 영업부장 F을 뿌리치며 “ 야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놀아 보자 ”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유흥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천 경찰서 G 파출소로 이동하였다가 2016. 12. 7. 01:00 경 H 순찰차의 뒷자리에 타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동로 68에 있는 진천 경찰서로 이동 중, 진천 경찰서 앞길에 이르러 “ 야 이 새끼들 아 나를 내려 줘. 씨 발 경찰새끼들 아, 내가 차를 부셔도 구속 못 시켜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10여 회 발로 차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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