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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3: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인 순경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포천 경찰서에 가자,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턱을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해 자인 순경 G(31 세) 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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