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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7 2018고단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00:50 경 경남 함안군 D 빌딩 1 층 복도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 던 함 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04:0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1 세) 소유의 I 벤츠 차량의 우측 문, 전면 유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쳐 위 차량을 우측 앞 휀 다 가니 쉬 교환 등 수리비 4,127,5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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