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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합5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4.경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 B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에 이자를 많이 붙여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 B에게 2013. 5. 2.부터 2014. 12. 5.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합계 2억 4,980만 원을 피고 C의 은행계좌(농협,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3. 6. 7.부터 2014. 12. 17.까지 약 14회에 걸쳐서 위 대여금의 원금 변제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이자 변제명목으로 6,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4. 12. 21.경부터 피고 B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2015. 1. 16. 인천남동경찰서에 피고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3.경 피고 C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중고차량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들은 합계 2억 4,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돈 중 원금 변제명목으로 4,800만 원, 이자 변제 명목으로 6,7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1억 3,480만 원(= 2억 4,980만 원 - 4,800만 원 - 6,7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4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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