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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93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11. 10. 6.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음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10. 7. 접수 제1491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C 명의의 계좌에 2011. 10. 7. 6,000만 원, 2011. 10. 20. 200만 원, 2011. 10. 25. 5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차용하였다.

다. 한편 C은 2011. 9. 20. C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타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피고로부터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차례 지원받기도 했다. 라.

C은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피고에게 2012. 4. 25. 74,287,434원 상당의 동명길광 주식을 양도하고, 2012. 4. 27. 700만 원, 2012. 4. 30. 100만 원, 2012. 6. 1. 1,000만 원, 2012. 8. 31. 1,000만 원, 2012. 12. 17. 4,000만 원, 2013. 1. 31. 1,000만 원, 2013. 5. 31. 700만 원, 2013. 8. 2.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특정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는 설정등기 무렵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6,7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에 한하고, C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3. 8. 2.까지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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