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8,567,52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6.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는 1968. 8. 9. 분할 전의 서울 종로구 D 대 300.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분할 전 토지 중 245.6/300.8 지분에 관하여 1990. 2. 9. E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02. 3. 16. 원고가 교환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55.2/300.8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06.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뒤 원고는 2014년 8월경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서울 종로구 B 대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8. 13.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1963. 7. 1. 분할 전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차량 통행 및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분할 전 토지가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된 후 원고의 부친인 C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C 및 원고가 재산세 감면을 받은 점, C의 분할 전 토지 취득 이후 2016년 12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