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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08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02. 7. 19. 서울 강서구 E 대 3276.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C, D는 두 차례에 걸쳐 F주식회사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8. 5. 자신들 명의로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5. 6. 28. 분할로 인하여 서울 강서구 E 대 3263.7㎡ 및 B 대 12.8㎡로 분할되었고, B 대 12.8㎡는 2005. 6. 2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1/2지분이 압류되어 공매되었고,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1. 5.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황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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