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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0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07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9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1년 8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6,000,000원과 2009. 10. 12.부터 201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야간근로수당 1,156,000원, 퇴직금 4,174,400원 합계 5,33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6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상시 1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한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5,156,340원을, 2009. 6. 20.부터 2011. 6. 21.까지 근로한 H에게 퇴직금 등 13,43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용자였던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선친인 I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였는데 2011. 5. 9.경 I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고인의 모친인 J가 2011. 5.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I은 결국 2011. 11. 22. 사망하였음), ② 위와 같이 I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J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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