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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 소재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12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1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6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7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8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9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10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237,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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