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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0 2013고단14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4. 10. 18.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5.분 임금 1,878,860원, 2012. 7.분 임금 670,680원, 2012. 10.분 임금 1,851,180원, 2012. 11.분 임금 1,901,180원, 2012. 12.분 임금 1,963,330원, 2013. 1.분 임금 1,761,000원, 2013. 2.분 임금 1,895,190원, 2011년 상여금 1,500,000원, 2012년 상여금 1,500,000원 및 퇴직금 62,447,875원 등 합계 77,369,295원, 2004. 8. 23.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5.분 임금 1,443,590원, 2012. 7.분 임금 1,411,760원, 2012. 10.분 임금 2,200,630원, 2012. 11.분 임금 2,450,630원, 2012. 12.분 임금 2,537,420원, 2013. 1.분 임금 2,449,120원, 2013. 2.분 임금 2,708,360원, 2011년 상여금 1,500,000원, 2012년 상여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4,538,947원 등 합계 32,740,457원, 2005. 3.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595,594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705,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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