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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9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914호와 1414호에 각 있는 (주)D, (주)E, 서울 성동구 F빌딩 1층 내지 3층에 각 있는 (주)G(구 H), (주)I, (주)J, 서울 성동구 K건물 101동 215호 소재 (주)L, 서울 성동구 M 빌딩 1406호에 있는 (주)N, 서울 성동구 O빌딩 3층에 있는 (주)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건설입찰정보 제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2012고단928 피고인은 위 (주)J에서 2010. 12. 27.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Q에게 임금 등 합계 5,722,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총 63,442,93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2고단1492 피고인은 위 (주)J에서 2010. 12. 28.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한 R에게 임금 합계 2,824,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총 15,265,50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2012고단2647 피고인은 2011. 9. 18.부터 2012. 4. 30.까지 위 (주)L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1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64,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2고단3007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5. 31.까지 (주)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2년 5월 임금 1,49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48,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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