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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0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74』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울산 지점에서 금 3억 1,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성형 사출기 1대( 모델 명: DL-1300S, 기계번호: E)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주식회사 C, 채권 최고액은 금 4억 8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 등본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함평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1억 5천만 원의 매도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G에 위 성형 사출기를 매도 하여 소재 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성형 사출기 1대를 피해 자 승낙 없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H은 2012. 11. 30.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85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평동 공단 지점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소유의 성형 사출기 등 22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주식회사 D, 채권 최고액은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기업자금 명목으로 39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9,22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위 H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등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1. 경 I 중고매매상에 그 중 사출성형기 2대( 제작자: TOSHIBA, 모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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