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64,595,581원 상당의 성형 사출기 3대에 대하여 2017. 6. 22.까지 매월 1,566,84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성형 사출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 6. 중고기계 매입 상인 E 대표 F에게 위 성형 사출기 3대를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화 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I에게 중고 성형 사출기 16대에 대하여 2017. 10. 8.까지 매월 7,944,2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중고 성형 사출기 12대에 대하여 2017. 1. 29.까지 매월 2,805,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성형 사출기들을 보관하던 중, 2016. 1. 6. 중고기계 매입 상인 E 대표 F에게 위 성형 사출기 중 12대를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K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시설 대여( 리스) 변경계약서, 물건 수령증, 수납 현황 표
1. 리스( 렌 탈) 계약서, 견적서, 렌 탈(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사출성형기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