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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9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국민은행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 심 3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1928)에 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의사표시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

법리 오해 (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관련 원심 판시 사출성형기 1 호기( 이하 ‘ 이 사건 사출기 1 호기’ 라 한다) 는 피해자 국민은행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9. 11. 경 이미 주식회사 대동 테크윈( 이하 ‘ 대동 테크윈’ 이라 한다 )에게 양도되어 제 3자의 소유였고, 원심 판시 사출성형기 6 호기( 이하 ‘ 이 사건 사출기 6 호기’ 라 한다) 는 2011. 10. 17. 경 이미 주식회사 AD( 이하 ‘AD’ 라 한다 )에게 양도되어 제 3자의 소유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I은 오랫동안 E에 세탁기 부품을 납품하여 왔던 관계로 E의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엘지 전자 담당자의 요청으로 납품을 계속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납품한 것이 아니다.

( 다) 피해자 케이티 캐피탈에 대한 횡령의 점 관련 Q가 해당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케이티 캐피탈에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 인은 리스료를 정산하고 잔존 가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량 반환에 갈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별건 구속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Q의 진술, 차용증 및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공시 최고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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