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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0: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나루로 55에 있는 나루 교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동 탄 2 신도시 방면에서 동 탄 국 제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2세) 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양형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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