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1: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동국 로 48 동국 대병원 앞 길을 동국대병원 방향에서 위 시티 5 단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0세) 을 위 차량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반성, 199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합의) [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