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 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로컬 푸드 생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전 북 완주군 F 전 5,812제곱미터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9. 2. 경 완주군 E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B 유한 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획 부동산 수사 필요성), 수사보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 회사: 농지 법 제 61 조,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하는 농지 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대상 농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이 대상 농지를 매수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매각하여 수천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