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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정70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3. 3.말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전남 고흥군 B 답 367㎡에 석축을 쌓고 흙과 자갈을 매립하여 위 토지를 전통식품(장류)의 가공, 저장 등을 위한 부지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불법형질변경사진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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