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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81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경 C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등 9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C이 피고인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5. C의 대리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과의 합의에 따라 위 인감증명서의 뒷면에 볼펜으로 “지급날자 2008년 9월 약속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의 뒷면에 연필로 ‘기업도시 보상을 받으면 주겠다’고 기재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1고정3139호 E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저는 인감증명서에다 뭐라 썼느냐 하면 ‘기업도시 보상을 받으면 주겠다’고 볼펜으로 쓰면 불법인줄 알고 연필로 쓰고 찍어 주었습니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업도시 보상을 받으면 C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 뒷면에 ‘기업도시 보상을 받으면 주겠다’고 연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 인감증명서 뒷면에 볼펜로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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