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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5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6. 3. 13:5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중1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에게 공증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C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6. 3.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금 육천삼백만원을 10년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C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의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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