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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8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7.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 대현동지점에서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장에 “차용증. 채무자 E씨의 대리인 A씨가 채무금(1억 원정)에 대한 자필서명을 하기로 위임합니다. 위임인 E(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차용증의 채무자 이름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G건물 8동 1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딸 I과 동업으로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교사인 남편 E의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E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E 명의의 위임장, 차용증을 위조하여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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